개정 정보통신망법 9월 시행…‘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법규위반 기업 대표자·임원 징계 권고 가능, 기업 개인정보보호 책임 더욱 강화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으로 1년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조치 관련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올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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