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에 규정된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갤럭시 S25' 공개 D-1 몰아보기…'2세대 갤럭시 AI' 핵심 관건
2025-01-22 06:00:00고려아연의 반격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문제없어… 이사 선임 안건만 다음 기회로"
2025-01-21 21:39:10단통법 폐지에도 냉랭한 현장…"고가요금제 유도 구조 정비돼야"
2025-01-21 17:57:34아이지넷,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 증거금 2555억원, 경쟁률 146대 1
2025-01-21 17:55:29블록체인 기업 DSRV,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사로 선임
2025-01-21 17: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