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 자율주행차량의 법적 문제 따져보자
- 법무법인 민후, 오는 25일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개최
- 빅데이터•크라우드펀딩•핀테크 등 이슈도 함께 논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드론, 자율주행, 크라우드펀딩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했고, 구글과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25일 교대역 로앤비교육센터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개최해 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짚어볼 계획이다.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는 드론, 자율주행,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컨퍼런스 제1부(The Morning Section)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 그리고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본다. '드론끼리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차량이 운행 중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준비돼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험체계 변동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제2부(The Afternoon Section)에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저작권,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준비됐다.
특허 기술의 가치는 금액적인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책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특허 기술가치평가 세션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다. 지난 1월 25일 첫 선을 보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의 투자현황,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핀테크 세션에서는 국내 핀테크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마련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기업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 없는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의 자세한 내용은 로앤비 교육센터(http://www.lawnbedu.com/Lecture/Index/8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법무법인 민후와 로앤비가 주관하고 톰슨로이터가 주최한다.
<박기록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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