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조달 쇼핑몰 ‘씨앗’ 내달 오픈…서비스 등록하려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www.ceart.kr)’이 내달 공식 오픈한다. 이는 영국 정부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어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구축에 들어가 현재 베타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이미 63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조달절차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스토어 운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NIA 이정주 선임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해 조달청과 미래부, 행자부가 공동의 역할 및 고유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철차와 스토어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공동 제정하고, 조달청과 클라우드 스토어 간 정보연계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클라우드 스토어인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벤치마크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ICT 예산의 9%에 해당하는 약 1조원 가량의 서비스을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개 이상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으며, 조달 방식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씨앗’ 클라우드 스토어에서의 경우 조달청과 미래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조달체계 관리와 서비스 심사 및 등록을 공동으로 맡게 되며, 조달청은 공급자 심사 및 등록, 기본협약체결, 서비스 심사 및 등록, 구매절차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미래부는 마켓 운영, 수요자 중심의 평가위원회는 구매계획수립, 서비스 평가 및 선택, 개별 계약 체결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는 공급자 등록->기본협약체결->서비스 공급 신청 및 심사->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에 등록->납품 요구 및 처리->청구서 발행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선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클라우드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업체 및 서비스 내용, 가격 등을 비교해 이를 선택할 수 있다”며 “수요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요 제기의 특성 및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요 목적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과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자체조달’, 금액확정 여부(확정계약/개산계약), 공급방법별(총액계약/단계계약/제3자 단가계약), 계약이행기간별(단년도/장기계속/계속비계약) 등에 따라 계약이 달라진다.
또한 클라우드 스토어의 서비스 분류는 크게 서비스형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IaaS의 경우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3종, PaaS는 시스템 보안, DBMS, 팀웨어 등 3종, SaaS는 IT서비스와 비즈니스, 마케팅, 산업, 기타 등 5종으로 구분돼 있다.
또한 서비스 필터는 11종, 39개 항목으로 구성해 수요기관의 서비스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클라우드 스토어 서비스 필터는 11종, 3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국산인지 외산인지, 계약단위는 일, 월, 년 등인지, 보안인증은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하는 식이다.
다만 정보보호(보안) 기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시험, 평가한 후, 이 결과를 클라우드 스토어에 공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스토어 가격 체계는 후불제 옵션 등 서비스 이용가격 정책에 따라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 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선임은 “올해까지는 약 100여개 서비스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클라우드 스토어에 등록하려는 업체들은 우선 미래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와 공급자와 수요자, 센터와 공급자 간 의무사항을 규정한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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