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SKT, “CJH M&A 사실왜곡 과도…경쟁사, 발목잡기 멈춰야”

윤상호
- 요금, 정부 승인 사항 인상 불가능…법 개정 중 불가론, 통합방송법 취지 곡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공세에 대응을 자제했던 SK텔레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실왜곡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14일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삼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오쇼핑으로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이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용철 SK텔레콤 홍보(PR)실장은 “상대의 비방에 자제를 했던 것은 소비자에게 이 문제가 통신사끼리 이전투구로 비칠까 우려해서였다”라며 “하지만 오해가 계속 쌓여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향후 맞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SK텔레콤은 이날 특히 지난 13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등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에 무게를 실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상 우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흡수를 통한 이동통신 점유율 확대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급증 ▲통합방송법 제정 후 인수합병 심사 등을 제기해왔다.

윤 실장은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이다. 임의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뜰폰의 경우 KT망을 쓰는 가입자를 SK텔레콤으로 옮기려면 일일이 가입자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CJ헬로비전 가입자가 전부 SK텔레콤 이동통신을 써야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결합상품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역시 비현실적”이라며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 결합 등 칸막이 규제를 수평적 규제로 바꾸려는 것으로 겸영 금지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는 없었다. LG유플러스 말 대로면 IPTV를 하고 있는 KT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것도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사의 발목잡기는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시간을 늦춰 인수합병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것도 있다. SK텔레콤의 계획은 4월까지 절차 마무리다.

윤 실장은 “희망컨대 정부가 합병 이유와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인수합병 이후에도 SK계열은 유료방송 점유율 2위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2위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투자와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통신업계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해외 OTT(Over The Top)업체가 국내 미디어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맹목적 반대처럼 사업자적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경쟁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