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지재권 갈등 표면화…소모적 논쟁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핀테크 업계에 특허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핀테크 시장이 태동한지 1년 여 만에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핀테크 시장에선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두고 업체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씨티은행 주최로 진행된 ‘씨티 모바일 챌린지(Citi Mobile Challenge)’ 행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문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선전한 한국 핀테크 업체인 KTB솔루션과 피노텍이 갈등을 겪고 있다.
행동기반 생체인증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한 KTB솔루션이 피노텍이 자사의 제품을 모방해서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양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핀테크포럼(회장 박소영)에 진정을 제기한 것.
KTB솔루션이 선보인 ‘스마트사인’은 스마트폰 전자수기 서명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터치패드에 사용자가 직접 수기 서명해 등록된 원본 정보와 실시간 입력받은 정보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KTB솔루션은 이러한 자신들의 스마트사인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피노텍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핀테크포럼은 자체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침해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한국핀테크포럼 분쟁조정위원회가 23일 역삼동 디캠프에서 양측 대표와 배심원단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공개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핀테크포럼 박소영 회장은 “법적소송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번 수요일 한국핀테크포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법적 분쟁을 겪는 당사자 간 주장은 서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공개행사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차원에서 진행되는 분쟁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다. 분쟁조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이유 없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논의’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 차원의 분쟁조정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스타트업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 시장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춰 나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핀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무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있는 현장이다. 특히 한 금융사에서 서비스되면 바로 다른 금융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따라 출시하는 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서비스와 기술은 특허 분쟁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박소영 회장은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업체들이 잘 알고 있다”며 “충분히 공개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포럼은 양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해특허 심충섭 대표변리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명지대 경영대 문종진 교수 등 5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핀테크 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성평가 등을 담당했던 심사위원 구성 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핀테크 기술은 점유시장 규모에 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특허기술과 전략적 특허 출원이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박장환 심사관은 “기술중심이 아닌 아이디어 중심인 비즈니스 모델 특상상 핀테크 기술은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며 “핀테크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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