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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규제, IPTV로 확대되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의 변화여부에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PTV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만 적용되던 규제가 IPTV로 확산될 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SO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전체규모의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SO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왔다. SO-PP간 협상에 의해 사용료 규모가 결정돼야 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초기에는 방송수신료의 25%를 프로그램 사용료 최소 지급규모로 설정했다. 2012~2013년에는 25~28%로 설정됐고 2014~2015년에는 2012년 일반채널 지급액 대비 4% 인상됐고 2015년에도 전년대비 4% 인상됐다. 다만, 유료채널과 VOD, 수신료를 받고 있는 종편PP는 제외됐다.

정부는 여전히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강조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IPTV 등의 등장에 따른 플랫폼의 수요독점력 약화에 콘텐츠 품질도 향상됐지만 여전히 PP와 SO간 협상에서 PP가 열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PP 협상력은 여전히 낮다”며 “VOD, 지상파, 종편 등으로부터의 콘텐츠 대가 증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규제 유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는 오히려 SO 이외 IPTV 등 타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PTV는 실질적으로 SO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형평성 및 효과제한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IPTV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규제당국이 마련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에 IPTV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ISDI는 “규제형평성과 관련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SO로 제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 플랫폼을 IPTV와 위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대상 확대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채널대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식이다.

KISDI는 채널대가산정과 관련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양자간에 배분하는 편익배분방식을 비롯해 원가보전방식,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능력과 연동한 방식 등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서도 증분가치의 변화율을 적용할 것인지, 매출액 증감률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SO, PP는 물론, 겸업하고 있는 MSP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 산정방식을 놓고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11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KISDI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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