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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엔씨와 ‘어정쩡한 관계’ 정리…제3의 주요 주주 등장?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넥슨(대표 오웬 마호니)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의 ‘어정쩡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넥슨은 15일 보유 중인 엔씨소프트 지분 330만주(15.08%) 가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주관사 모건스탠리를 통해 지분 할당이 완료됐으나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인 44만주를 김택진 대표가 사들였다. 이번에 엔씨소프트의 제3의 주요 주주가 등장할 수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선 넥슨이 내년 3월 엔씨소프트 사내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한번 경영참여 의지를 보일 것이란 관측과 함께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유지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분을 정리한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넥슨의 지분 정리 관측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소프트는 김 대표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주주가치 극대화와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며 “넥슨과 함께 한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시로는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 최대주주다. 12.22%(268만주) 지분을 확보 중이다. 뒤이어 김택진 대표가 11.99% 지분율로 2대주주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가 넥슨이 내놓은 나머지 지분 286만주를 한꺼번에 취득할 경우 엔씨소프트 최대주주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다만 넥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김택진 대표의 엔씨소프트 경영 의지가 확고해 시세차익 외엔 최대주주로서 실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분할 매수가 이뤄졌다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블록딜에 참여해 지분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고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제3의 주요 주주가 등장할 수 있다. 이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 텐센트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엔씨소프트 주식을 한주라도 추가 매입할 경우 공시 의무가 있다. 여타 기관이나 사업자가 5% 이상 엔씨소프트 지분을 취득했다면 공시가 이뤄진다.

한편 넥슨 일본법인 공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지분의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규모는 6051억원이다. 지분 매각 가격은 주당 18만3000원. 주식 양도일은 16일, 결제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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