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내일부터 인가 접수…복잡한 셈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3년간 닫혀있던 은행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신청접수를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1차적으로 1-2곳에 인가를 내 줄 계획이다. 이후 은행법 개정과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가 개선되면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 획득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4곳으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인터파크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500V 컨소시엄 등이다.
이 중 KT컨소시엄과 인터파크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와 500V컨소시엄은 각각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 등 외에 다른 참여 기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카카오와 500V컨소시엄의 컨소시엄 구성 면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일정이 이틀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 유력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막판 조율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들 컨소시엄들은 추석 연휴에도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인가심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예비인가신청의 일괄 접수 후에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각 컨소시엄은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식보유 비율을 두고 컨소시엄 간 세부 조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는 기존 은행법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비율이 4%로 제한된다. 다만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산업자본의 주식보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신청도 예비인가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어 주식보유 비율을 두고 컨소시엄 내 의사결정이 인가 신청 전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또, 컨소시엄의 의결권 공동행사 여부가 동일인(주주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토록 한 규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전 은행업 인가와는 달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는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초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의성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국내 은행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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