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회사 벌금 5000만원 및 전현직 직원 2명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가입자 동의 없는 선불폰 개통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법원서도 ‘불법’ 판정을 받았다. 법원이 SK텔레콤에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두 검찰 구형 형량 그대로다.
이 건은 작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SK텔레콤 선불폰 명의도용 문제를 기소하며 불거졌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5346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86만8247건을 충전해 계약을 유지했다.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당시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도 방통위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으로 판단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동의 받은 목적 이외 이용이 아니라는 점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