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여부 분기점…법제처 판단에 촉각
- 로켓배송 유상운송 여부가 쟁점
- 업계간 이해관계 첨예해 판단에 시간 걸릴 듯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법제처에서 이뤄진다. 8일 법제처는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물류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미뤘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쿠팡의 앞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핵심쟁점은 로켓배송이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느냐다. 잘 알려진 것처럼 쿠팡은 로켓배송을 제공하면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택배 차량은 모두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 않으므로 유상운송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한진택배·우체국택배·로젠택배·KG로지스(동부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무엇보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발생하면 5000원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유상운송이라는 것. 쿠팡이 무상배송을 말하고 있지만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운송이라는 입장이다.
판례가 쿠팡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서비스의 제공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쿠팡은 현 시점에서 위법성 판단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로켓배송 자체가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의 배송이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도 반품비로 받는 5000원의 성격이 배송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각 업계의 주장이 맞서는 터라 법제처가 쉽게 해석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매년 택배 물동량은 급증함에도 영업용 화물차 증차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며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익,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먼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광주시에 16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어 자칫 로켓배송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경우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로켓배송과 관련한 물류센터를 늘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한 것도 이번 논란과 무관치 않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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