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자부,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검토

이유지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자치부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을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팀(TF)’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TF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있게 조사·분석해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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