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분배안 확정…8월 개정완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분배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700MHz에서 이동통신과 지상파방송, 공공용 등 3가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정책이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탄생했다.
주파수심의위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MHz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MHz폭(5개 채널), 이동통신에 40MHz폭을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용(재난안전통신용 20MHz)는 심의위 결정 이전에 용도가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 전환 기간에 한해 분배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파수분배표 고시에 대해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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