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인터넷전문은행…기존 은행과 차별점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했다. 최저자본금도 시중 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으며 전산자원의 외부위탁을 허용하는 등 큰 틀에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정부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다소 후퇴한 것도 있고 발전한 부분도 있다.
◆소유구조 등 파격, 자본금 부담은 커져=가장 주목되던 부분은 소유구조 문제다. 그동안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는 것이 불가했는데 이는 IT기업과 비 금융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비율을 5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을 활발히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다.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TF에서는 은행 수준, 혹은 지방은행 수준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적용할 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시중은행은 최저자본금 1000억원,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으로 격차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500억원이라는 최저자본금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실제 설립시 투입된 자본금은 우리나라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표>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주요 이슈
주요 내용 | 해결과제 | 금융위원회 도입방안 |
소유구조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4%로 제한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 :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1000억원) 수준유지와 지방은행(250억원) 수준 완화 놓고 논의 | -500억원 |
영업범위 | -인터넷 전문은행 차별화 위한 제한 범위 | -시중은행 업무범위와 동일 |
건전성 규제 |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감독기준 적용안과 일부 감독기준을 차등적용하는 안 대두 | -건전성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 |
지점설치 | -은행법상 지점 설치는 제한 없음 | -불허 |
비대면본인인증 | -최초 거래시 지점 방문해 계좌 개설 | -비대면본인인증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의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법 테두리에서 허가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물리적 지점 허용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받을 경우 지점 개설에는 법적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을 감안하면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출을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소액이긴 하지만 기업 대출을 전문분야로 하는 인터넷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특성 상 대면을 거치지 않는 기업 대출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현재도 인터넷을 통한 기업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지점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담보대출과 같은 기업 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 대면영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TF에서는 인터넷전문 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감독기준 적용안과 일부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운영 중으로 ▲자본적정성(BIS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는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일례로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바젤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바젤Ⅰ을 기준 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세부 조정과제 남겨놔=그동안 IT서비스업계를 비롯해 금융IT업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플랫폼 개발을 천명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을 위해선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서비스 방향 등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IT업체들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진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시장을 노리는 IT업체들은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업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업무와는 다른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인터넷 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다라면 결국 일반 은행이 몇 개 더 생기는데 그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표>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각국 비교
- | 미국 | 일본 | 유럽(EU) | 한국 |
대주주 적격성(비금융주력자 허용여부) | 불허 | 비금융주력자 소유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 허용 | 비금융주력자 지분소유 50%로 확대 |
설립형태
| 비은행 금융그룹
| 은행, 비은행, 비금융주 력자 등이 업무제휴 | 은행이 사업부서로 설립 | 미정 |
특화금융 | 자산관리 | 지급결제 | 방카슈랑스 | 기존 은행업무 범위 허용 |
주요특징
| 현재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중 9개사가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금융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 서비스 운영 | 증권·유통·통신과 같은 타업종과의 협약관계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 주로 설립 후 4~5년 후 흑자로 전환 | 대형은행 및 비은행 금융그룹의 해외진출(EU Passport 활용)이나 젊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계열사나 사업부(독자브랜드) 형태로 운영 | - 1,2개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 인가 계획 - 혁신성, 소비자 편의성 등 중점 두고 인가 심사 예정 |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다”며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뱅킹에 특화시킨 은행을 새로 허가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우리나라 은행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은행의 숫자가 적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은 300여개의 은행이 있으며 독일도 외은지점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내외의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본도 110여개 정도의 은행이 성업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7개 시중은행 외에 저축은행 88개사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중 일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 플레이어의 숫자가 적을수록 경쟁의 강도는 떨어지고, 시장의 긴장감은 엷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대출이자는 3% 아니면 30%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금융이자에 대해 쓴 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연내 1~2곳에 시범적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초기 구축시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1~2곳의 시범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가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성공 여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산자원의 외부위탁을 허용했지만 증권 원장을 아웃소싱 운영하고 있는 코스콤과 같은 ASP 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업법 상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산자원 외부위탁의 경우도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행령 등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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