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사태, 방심위 민낯 드러나”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29일 최근 불거진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를 빗대 “그간 수많은 사이트와 정보들이 잘못 규제됐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레진코믹스는 수많은 이용자를 둔 인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심위의 차단 결정이 사회적 이슈가 돼 시정 됐지만, 그렇지 못한 서비스들은 이같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단 당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방심위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최근 방심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 사후 통지 의무와 의견진술 기회부여는 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명문화됐다. 그러나 이번 레진코믹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방심위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진술도 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법의 취지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성 등을 판단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의견을 듣고 심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면서 “방심위가 예외조항(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또 일부 게시물로 인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강변했다. 오픈넷은 “과잉 제재의 우려 때문에 전체 게시물을 조사해서 불법정보가 70% 이상인 경우에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심위) 내부기준을 수립했으나, 현재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방통심의위는 졸속심의, 과잉제재라는 비판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음란물 기준도 기존 판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며 “방심위가 성행위를 묘사했다거나, 성기노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분류하는 것은 위 판례상의 음란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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