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지출 감소…단말기유통법 효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상승세를 보이던 가계통신비 지출규모가 줄어들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생긴 변화여서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축소될지 일시적 현상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8%, 전년 동기대비 4.1% 줄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부담은 늘어났지만 통신서비스 지출은 줄었다.
지난해 4분기 통신장비 지출은 2만13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4500원에 비해 47.2%나 증가했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14만원에서 12만6800원으로 9.5% 줄었다.
즉,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났고, 통신비 지출을 감소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후 15개월 이상 단말기를 중심으로 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예년에 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늘어났다.
하지만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줄고 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늘어나면서 통신이용료 지출규모는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은 14.8% 였다. 반면,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54.6% 였으며 30.6%의 가입자가 4~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다.
여기에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금지를 비롯해 단말기 교체 없이 이용할 경우 요금을 12% 할인해주는 것도 가계통신비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감안할 경우 법 효과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전분기인 2014년 3분기 통신서비스 지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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