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요청 급증 ‘풍선효과’
- 네이버 이어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가 23일 프라이버시 정책 웹페이지(privacy.daumkakao.com)를 통해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보고서를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2013년 들어 압수수색영장 요청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된다. 이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통신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료 제공을 중단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압수수색영장 요청·처리건수와 계정수 규모를 보면 다음과 네이버 모두 2013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2014년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가입정보(계정수)가 네이버 제공건수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2013년 하반기엔 다음이 30만8444건, 네이버가 17만8053건을 기록했다.
2014년 들어선 양사의 계정수(제공건수)의 차이가 벌어진다. 다음이 2014년 상반기 22만223건, 하반기 13만1654건을 기록, 네이버의 5만8768건, 1만7611건을 크게 앞섰다. 다음의 경우 네이버에 비해 압수수색영장 하나당 정보제공 요청 계정수가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보고서엔 카카오의 계정수가 빠졌다. 이에 대해선 “통계보고가 의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별도 집계하지 않아 정보가 없다”는 게 다음카카오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카카오에 3800건 가량 압수수색영장 요청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정보를 제공한 계정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보고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을 추가했다. 네이버 보고서 대비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심위 자율규제 추이를 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이 확인된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명백한 음란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규제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다음카카오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약관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 중단 등 자율규제를 진행한다. 다음카카오는 “자율규제의 대부분이 음란물에 대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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