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핀테크 산업, 과도한 규제로 성장 뒤처져”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이 미국, 영국,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이유는 정부가 새로운 금융, IT기술 사용을 각종 심의나 규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1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금융 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특별세미나에서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소셜네트워크와 소셜커머스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금융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핀테크”라며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신금융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심에 IT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산업은 편의성을 추구하면 보안성이 낮아지고, 안전성을 추구하면 불편해진다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로 인해 편의성과 안전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서비스는 구글, 알리바바, 스타벅스와 같은 비금융회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보안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해석이며, 이를 통해 ‘편의+안전’란 이슈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교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술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젤협약(BIS)의 준수를 촉구했다.
바젤협약 준수와 관련 이 교수는 “바젤협약의 핵심내용에는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진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특정 기술의 강제 등 획일적 해법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은행의 기술선택권을 보장해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인증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맛대로 만드는 규제 없애야”=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법정주의’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법정주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규제항목들이 해설서, 가이드라인, 규준 등으로 설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은 규제를 법률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설서나 규준 등 낮은 법적 수준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여기서 문제는 규제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의 IT규제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근거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러한 규준이 수박 겉핧기 식일뿐더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규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규제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목적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없이 수립하고 있다”며 “이는 겉보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감독당국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하는 측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감독당국의 입맛대로 규제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의 기술이 금융산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 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아웃소싱보다 인소싱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도 높은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며 “핀테크 등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557 규정(금융회사 전체 인력중 5%는 IT인력으로, IT 인력중 5%는 정보보호 인력으로, 전체 IT 예산중 정보보호 예산을 7%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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