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공 SW사업에 다단계 하도급 제한둔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SW)업계 불균형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무분별한 하도급이 공공SW 사업에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 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다.
또 이러한 문제로,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및 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으며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SW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 미비점을 개선하며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T백과] 생성형AI의 진화 ‘AI 에이전트’, 기존 AI 비서와 뭐가 다를까?
2024-12-21 13:27:59[종합] AI 초격차 확보 공고히 한 오픈AI…12일간 여정 끝엔 ‘쩐의전쟁’ 남았다
2024-12-21 11:15:25오픈AI, o1보다 더 강력한 o3 예고…개발자·연구자 대상 사전 테스트 실시
2024-12-21 08: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