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일원화…통합방송법 개정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SO, IPTV 구분없이 유료방송으로 구분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일원화를 위한 통합법안을 보고했다.
먼저 유료방송 업계의 핫 이슈인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방송유형에서 IPTV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삭제하고 TV/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과 IPTV법상의 IPTV제공사업을 통합한 유료방송사업이 신설됐다. 법 상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TV법상 종편·보도 콘텐츠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제를 방송법상 종편·보도PP 수준으로 일원화 했다.
비실시간 일반PP인 데이터방송을 비롯해 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밖에 IPTV법에만 존재하던 콘텐츠동등접근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공지채널에서는 보도, 논평, 광고 등은 금지된다.
이밖에 금지행위 대상과 유형도 일원화하고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도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보고된 법안은 내년 2월까지 구체화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미래부와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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