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뽑기형 아이템’ 자율규제 선언…실효성은?
- 2008년에 이미 자율준수 규약 발표한 바 있어…결국 흐지부지
- 규제 실효성 확보 위한 장치·정책 마련에 이목 쏠려…설명회 개최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가 ‘뽑기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선언했다. 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 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 선언문을 발표했다.
흔히 뽑기형 아이템은 도박형, 확률형,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용자가 구매 혹은 투입한 가치보다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희귀한 확률로 이른바 대박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쪽박 또는 꽝으로 불리는 아이템을 얻게 된다. 뽑기형 아이템 판매에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 선언문엔 규제 방향과 대안 정도만 나와 있어 향후 마련될 구체적인 규제 장치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등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 2008년에도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고 내세웠지만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가 그때와 달리 업계에 뿌리를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내 거의 모든 게임사는 부분유료화(무료 서비스 뒤 아이템 판매로 수익확보) 모델로 상용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협회가 선언한 뽑기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핵심 수익모델을 업계가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게임 유행에 따라 게임인구가 확대되면서 뽑기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자율규제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가 발표한 공동선언문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자율규제에 대해 “구매 이전 단계에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고, 구매 사후 관리 단계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업계가 자율 규제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추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정보 고지는 이용자가 구매 단계에서 ‘캡슐형 유료 아이템’ 내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최종적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범위를 표시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했다.
또 게임 내 무기 등을 조합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인챈트’ 시스템과 관련해선 이를 이용하기 전 경고 문구 등을 게시하고 시스템 이용 여부에 대한 재고의 기회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한 협회 측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게임물자율규제민관협의체’(가칭) 구성을 목표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협회 측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엔 특정 업체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측에서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지스타 이후 게임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추후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등을 개편,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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