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금인가폐지·주파수경매 ‘반대’…정부 정책 반기 왜?
- 요금인가제 폐지, SKT 점유율 하락 선결조건…주파수 할당, 3위 사업자 우선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기세가 등등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 줄인 것에 이어 학계를 등에 업고 요금인가제 사수와 주파수 경매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통신사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행보에 숨겨진 전략적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세안프라자에서 ▲통신시장 경쟁현황 및 바람직한 요금규제 방안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의 전략집단과 이동장벽 연구(주파수 할당 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자 대상 연구회를 가졌다. 발표는 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정 교수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높고 독점력 고착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르다”라며 “지배력을 활용해 약탈적 요금을 내놓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때 사후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주파수 할당은 무한경쟁방식 주파수 경매보다 공익성 차원에서 한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배분을 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많은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하며 독점화 되지 않도록 특정 대역은 별도 할당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최근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와 주파수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요금을 만들 때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제도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이 해당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주파수는 700MHz를 비롯 어느 분야에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가 논의 과제다.
두 발표자의 언급은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는 후발 주자 보호 즉 선발 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유효경쟁정책) 부활을 노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요금인가제를 지속할 것과 LG유플러스 필요 주파수를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첫 주파수 경매당시 2.1GHz 대역에 단독 입찰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이 받은 1.8GHz 주파수 경매가는 LG유플러스가 2.1GHz를 얻은 가격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도 학계가 LG유플러스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주파수 할당 역시 수의 계약이 아닌 경매 방식이 대세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장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다”라며 “국제적 추세는 맞지만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 연구원도 “LG유플러스에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파수 경매로 한 주파수를 특정사가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LG유플러스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약탈적 요금과 적절한 요금인하의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인하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우려하는 약탈적 요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유효경쟁정책 부활을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부와 경쟁사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와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소비자에게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들어 경쟁사보다 앞섰다는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
장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은 과도기 부분에 대한 우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맞다”라고 책임을 피했다. 한 연구원은 “LG유플러스가 LTE 시대 체질이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 체구가 작다”라며 “LG그룹의 전폭적 투자와 시장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어느 정도 특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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