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금융권 IT대응 사업 줄이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7일부터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IT사업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권은 물론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들의 고객관리 근간을 차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고객식별체계였기 때문에 정부의 전면적인 수집 금지 정책은 금융사의 기존 IT시스템 체계를 근본에서 손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우선 은행권에선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객관리번호 체제 전환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고객관리번호는 은행 내부적으로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며 고객관리번호 기반 체계를 갖춰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미 고객관리번호가 부여돼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번의 경우 창구 업무 등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관리번호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관리번호 체계는 금융그룹사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부분에는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은행, 카드, 증권 등 금융계열사별로 고객관리번호가 다를 경우 정보 공유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마다 고객관리번호 부여가 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관리번호가 있어도 금융사별로 체계가 다른 경우도 있어 DB정합성 확보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고객관리번호가 은행별로 다르게 부여되는 만큼 고객이 여러 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은행별 고객관리번호를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관리번호는 은행 내부업무에서 사용되는 번호로 고객이 고객관리번호를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고객관리번호에 대한 은행 및 증권, 보험사들의 내부 프로세스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구 업무에서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시스템 및 하드웨어 도입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대신 고객 신분증을 확인해 고객식별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고객 제시 신분증을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의 등록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광주, 부산, 농협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적용이 우선 시작되며 연말까지 14개 은행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증권, 보험사 등 창구업무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은행 등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영업부점 담당자의 고객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요청 및 응답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창구 업무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이 가능한 ‘핀패드’와 창구직원이 알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단말기 구비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하드웨어 구매 발주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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