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지상파 재전송료 협상은 사업자간 자율협정에 맡겨야 하지만 사업자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분쟁은 2012년 타결됐지만 최근 월드컵 방송중계권 재전송료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이후 유료방송사들은 가입자당 28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스포츠 등 국민관심사가 큰 중계권을 두고 추가 재전송료를 요구하면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재전송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모바일TV에 대해서는 재전송을 금지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콘텐츠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계약을 근거로 추가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료방송사들은 재전송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로 유료방송사가 추가로 재전송료를 부담할 경우 시청료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현재 KBS 1TV와 EBS에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KBS 2TV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가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전송료 협상은 사업자간 자율협정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계약에 개입할 뜻이 없다. 아울러 입법조사처가 주장한 합리적 대가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나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의 계획도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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