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티브로드와 지상파 방송 3사간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마무리됐다.
티브로드와 지상파 3사는 8일 오후 티브로드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가입자당 지불하는 방식(CPS)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는 지상파 방송 각 사에게 CPS 28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양측은 다년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결과 계약기간은 2013년 1년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종 계약 체결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티브로드는 12일 이후에도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3사가 현대HCN과 티브로드를 상대로 낸 재송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바 있다. 4월 12일 이후로는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 지상파 방송사에 하루 3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티브로드의 계약 체결로 현대HCN, CJ헬로비전의 계약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CPS 280원은 동일하지만 세부 계약 내용, 기간 등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HCN의 경우 티브로드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계약체결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