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하반기 금융권 FATCA 사업 시동, 소규모 금융사는 관망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권의 대응사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은행권 FATCA 사업 중 첫 테이프는 우리은행이 끊었으며 공금융 분야에서 예탁결제원 등 FATCA 대응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국외지점 FATCA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미국의 FATCA법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 ‘FATCA 시행 및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은행은 국내/국외지점 FATCA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법 및 국내법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도 FATCA 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존고객에 대한 업무 적용을 준비한다.
앞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FATCA 의무 이행을 위한 법규, 절차, 업무요건 정의, IT요건 정의 등을 통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예탁결제원은 하반기 기존고객 대상 실사 프로세스 진행, FATCA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FATCA 지원시스템의 경우 자체 또는 솔루션 기반 외주 개발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농협은행을 비롯해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FATCA 사업이 본격 발주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FATCA 시스템 구축에 회의적인 곳들이 많아 FATCA로 인한 금융 IT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고객에 대한 문제가 관건인데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고객 빈도가 낮은 만큼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고도화 사업 등 다른 중요 컴플라이언스 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FATCA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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