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이사회, 공정위에 한국IBM 제소 의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KB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불공정거래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3일 KB국민은행이사회는 이 날 오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6명 전원이 이같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안건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번 안건 상정의 이유로 한국IBM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KB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측은 “(국민은행)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었다”며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매월 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한국IBM과 주전산기 계약(OIO)이 종료 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90억원에 달하는 할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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