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활용 전면 금지…KISA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 파기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제도 몰이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사진>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오는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지만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KISA는 규정 안내, 기술지원 등으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SA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요구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보보호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술지원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 팀장은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 법령 해석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안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지도하고 있다”며 “특히 PC방, 책대여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PC방 등에서 사용되는 관리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 회원정보로 활용해왔다. 관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체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PC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KISA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내 주민번호 수집절차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아이핀,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KISA는 해당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처리금지 정책이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는 수집이나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법, 전자서명법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게 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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