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비디오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내달 시작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전산시스템 구축 중
- 부가세로 인한 심의수수료 변동 가능성 있어…“세무서와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5월부터 민간기관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민간 심의가 시행 중인 스마트폰게임에 더해 PC기반 게임물과 비디오게임물까지 민간기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것이다.
9일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와 게임위에 따르면 민간 등급분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GCRB는 이르면 3월말부터 민간 등급분류가 가능하리라 예상했으나 게임위 전산과 연동하는 등 전산처리 시스템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이에 대해 박태순 GCRB 사무국장은 “기관 출범을 위한 전산시스템 작업 때문에 2월과 3월 고생을 했다”며 “위원회 구성과 전산시스템 작업을 마치면 4월말이나 5월에 등급분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GCRB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심의수수료에 변수가 생겼다. 민간기관이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10%)가 붙게 된 것이다. 업계가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수수료 수준은 PC(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게임과 콘솔게임의 기초가액이 각각 36만원, 32만원이다.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는 게임이라면 1.5 계수를 곱해야 하며 장르 1군에 속하는 역할수행게임(RPG)은 다시 4.0 계수를 곱한다. 이럴 경우 최종 심의수수료가 각각 216만원, 192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국가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아 그대로 가는데 민간이 하다보니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며 “최종 수수료 수준이 기존보다 비싸질지 그대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무서와 협의 중으로 수수료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GCRB는 등급분류위원 7인(비상임) 위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여러 기관을 통해 위원 추천을 받았고 다음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선임을 확정한다. 이후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 진행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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