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는 청소년이용가(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신현택)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성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게임문화재단은 2012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두 차례 공고에 단독 신청해 재정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공고에도 게임문화재단은 단독 신청했고 심사 끝에 적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심사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했으며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민간등급분류 기관 지정에 대해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며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돼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