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SW법 바로알기 9]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 제도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프로그램의 임치제도란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의 하나로서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 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개발자가 파산·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스코드 멸실로 인해 개발자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 이용계약의 상대방이 그 소스코드를 그 제3자로부터 제공받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에스크로)를 참조해 도입한 이 제도는 2002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 2에 신설됐다가, 현재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7에 규정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개발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양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양도받지 않고 이용만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치제도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계도,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치인으로는 임치 받을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이 정한 위탁관리기관도 있지만, 한국 저작권위원회에게도 임치할 수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자는 임치계약신청서 및 임치물을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접수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그 임치물의 동일성을 검사하는 등 각종 확인절차를 거친다.

임치물에 문제가 없으면, 개발자, 이용권자, 저작권위원회 3자간의 임치계약서 및 임치물의 봉인확인서가 작성된다. 그 다음 개발자와 이용권자에게 그 봉인확인서가 각 1부씩 교부되며, 개발자 또는 이용권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하면, 임치증서가 역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각 1부씩 교부됨으로써 임치계약 절차가 종료된다. 임치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수료는 30만 원 가량이고, 산출물 확인, 기술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임치계약은 기본적으로 개발자, 이용권자, 저작권위원회 3자간의 계약이다. 하지만 이용권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번거롭기 때문에, 개발자와 저작권위원회 사이에 먼저 임치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후적으로 이용권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개발자와 저작권위원회 2자간의 임치계약서가 작성되며, 임치증서 또한 개발자에게만 교부되고, 이용권자는 이후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사용권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임치계약 완료 후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다면, 그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 최신본을 추가로 임치할 수 있는 최신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그 최신본 임치서비스 신청서와 업데이트 된 임치물을 구비해 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임치 또한 가능한데, 이 경우 먼저 개발자와 이용권자가 컴퓨터프로그램 임치계약을 체결해 그 중간 산출물을 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이후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이 나올 때마다 최신본 임치서비스를 활용해 임치하면 된다.

이러한 임치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생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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