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정보 유출사고 편승한 보이스피싱 주의”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신종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와 대출사기에 대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에는 검찰을 사칭해 개인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등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파밍,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스미싱 등이 접수됐다.
장홍재 금융위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이사기는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된다”며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피해 예방법으로 이번 사고와의 연관을 가장한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하여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또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도 100% 사기이므로 접속이나 설치를 해선 안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카드 3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장 팀장은 “이번 사건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1332)으로 제보하여 대국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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