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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과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이대호

- 40일간 의견수렴 절차 후 최종안 확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네이버(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 외에 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 및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는 입장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2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Public comment)를 거친다.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번에 마련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은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행위 사실들에 대한 법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이라며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분쟁조정 및 교육지원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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