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원가 산출과 관련한 보유 자료를 모두 공개키로 했다. 현재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 벌이고 있는 소송은 취하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자료 내용에 따라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지거나 잦아들 가능성이 생겼다. 그동안 통신사의 태도를 감안하면 인하 쪽으로 여론이 쏠릴 수 확률이 높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항소한 이동통신 원가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취하 즉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시기는 검토 뒤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당시 소관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이 각각 항소를 했다. 소송 주 참가인이 방통위 즉 미래부여서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의 항소도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항소 때 쟁점이 됐던 ▲원가 자료가 담긴 요금인가신청서 ▲테스크포스(TF) 구성원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날 소송 취하와 자료 공개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바꿔 빈축을 샀다. 오전 국감에서는 통신정책국 김주한 국장은 “이런 자료는 미래부에 없다”고 했지만 최 장관이 “자료는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오후 국감에서는 최 장관과 김 국장은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비밀이라 제출은 안 되고 열람은 된다”고 설명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로 소송 취하와 자료 공개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본 질의와 추가 질의에서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유 의원은 \"국민의 정부라면 공개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취하하면 보조참가인도 취하된다. 취하하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 제출이나 열람이나 무슨 차이냐”라며 “국감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는 국가기밀뿐인데 통신비원가산출 자료가 국가기밀이냐”고 반문했다. 와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도 이들 편에 섰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유승희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
한편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의 원가산정 자료 공개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원가는 기업의 중대한 영업비밀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무선 KT는 유선 지배적사업자다. 지배적사업자는 정부에 요금인가를 받아야한다. 정부가 공개하겠다는 자료는 인가과정서 확보한 자료다. 최 장관의 취하 발언이 알려지자 이동통신 업계는 크게 당혹해 하는 눈치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만약 미래부에서 취하하겠다면 관련 법률 검토를 시작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가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SK텔레콤 등 양측 주장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해 “요구하는 정보가 요금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뤄준다면 좋지만 늘 꼬아서 이런 저런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