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정작 정부에서조차도 외면 받고 있고, 이용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7개밖에 되지 않으며,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부가 정작 당사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체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이재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 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 4.7건에 그치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이용 현황을 봐도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등 국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재영 의원은 “과도한 종이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