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 굽은 팔, 펴지지 않았다…美 대통령, 삼성 제품 판금 확정(상보)
- 삼성전자, “미국 소비자 선택권 제한”…삼성전자, 저가 대응 차질·브랜드 타격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안으로 굽은 팔은 펴지지 않았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었다.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가 최종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저가 시장 대응 차질과 브랜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도 구석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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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9일(현지시각) ITC가 내린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치 않았다. 이로써 ITC의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결정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ITC의 기능이 중지됐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ITC는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제품의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ITC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받은 수입금지 명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ITC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독려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수용한 것은 양사가 침해한 특허 성격이 달라서로 풀이된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 표준특허는 특허권자가 사용을 막을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 일정 로열티를 받고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단서가 붙는다. 삼성전자는 유럽서 표준특허로 애플을 공격했다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상용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협상을 통해 권리를 얻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는 표준특허에 대해 느슨한 적용을 상용특허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상용특허가 필요한 기업보다 표준특허가 필요한 기업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받을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다. 대상 제품이 저가 시장 일부에서 팔리고 있지만 공급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대신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향후 애플과 특허협상이 불리해졌다는 점이 뼈아프다.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는 벗었지만 상용특허 침해는 벗지 못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고 공격할 여지가 남은 셈이다. 미국에서 소송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1차 본안 소송(C 11-1846)과 ITC까지 2연패다. 상용특허로 공격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2차 본안 소송(C 12-0630)은 내년에 시작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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