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그간 벌여왔던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23일 양사는 상대 회사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또한 해당 소송의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올해 1월과 작년 1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었다.
양사는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은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집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인식했다”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