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사단법인 오픈넷(http://opennet.or.kr 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보호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본인확인 의무와 함께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3조2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오픈넷과 아수나로는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과몰입 및 중독예방 수단으로 효과가 없으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3조의2는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12년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오픈넷은 어떠한 예외 없이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게임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동의를 접근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2013헌마354)이며 앞으로도 2012년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인과 성인 청구인 총 2인이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