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논란①] 미래부 경매안, ‘솔로몬의 선택’인가 ‘편파적 정책’인가
- 2011년 오류 보완·유효경쟁폐지·수익 극대화, 3마리 토끼 잡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안은 논의 단계부터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심각했다. 확정 뒤에는 각사 노동조합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각각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주파수 할당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적합성 평가 이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2.6GHz(80MHz폭), 1.8GHz(50MHz폭) 주파수를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로 구분해 오름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1라운드) 두 방식을 섞은 혼합경매다.
◆2011년 첫 경매, 무한경쟁·무혈입성 비판 직면=정부가 주파수 할당에 경매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800MHz 10MHz ▲1.8GHz 20MHz ▲2.1GHz 20MHz 3개가 매물이었다. 경매방식은 오름입찰을 택했다. 전 라운드 패자는 승자가 적어낸 금액의 1~10%까지 증액이 가능했다. 당시 정부는 SK텔레콤과 KT는 무한경쟁을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는 1.8GHz 20MHz 대역을 두고 다퉜다. 이 1.8GHz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KT가 보유한 주파수의 옆 대역이었다. 시초가는 4455억원이었다. 83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시초가의 2배가 조금 넘는 9950억원에 SK텔레콤이 낙찰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만 입찰한 수 있었던 2.1GHz를 최저가 4455억원에 받았다. KT는 남은 800MHz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매 방식은 지난 경매의 잘못을 수정하면서도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했다. 주파수 경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쓰인다. 그러나 통신 3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통신 3사 불만, 이번 경매 장점=불만의 이유는 3사가 다르다. SK텔레콤은 1.8GHz KT 인접대역을 KT가 가져갈 경우 즉시 수도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트집 잡았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힘을 모아 KT의 주파수 인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의 불평이 사실 이번 경매의 장점이다.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최소한 제도 탓에 특정사만 유리하거나 특정사만 불리한 면은 없다.
SK텔레콤도 1.8GHz 35MHz(밴드플랜2 C2블록)을 가져가면 기존의 1.8GHz에 구축해 둔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신 6개월 이내 기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의 일정기간 중단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는 1.8GHz 주파수가 없다. SK텔레콤이 1.8GHz 더 가져가려면 피해를 감수하도록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의 1.8GHz는 단독 입찰이지만 밴드플랜2의 1.8GHz 때문에 어느정도 비용을 지출하도록 만들어 둔 셈이다.
◆KT 이석채 대표, 2011년 인접대역 가치 1.5조원 추정=KT의 우려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를 막기 위해 일관된 전술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연합을 막기 위해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로 나눠 둔 방식과 SK텔레콤에 밴드플랜2의 C2블록에 입찰할 기회를 열어뒀다. 밀봉입찰은 최대 금액을 썼던 블록이 아니라 최대 비율 증액을 한 블록에만 무제한 입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KT가 D2 블록 확보를 위해 1조원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이는 그리 많은 돈이 아니다. KT 이석채 대표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1.8GHz 추가 응찰을 포기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1.8GHz 적정대가를 1조5000억원으로 봤다”라며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1조5000억원 안팎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결국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3위 사업자니 최소비용으로 주파수 확보를, 경쟁사는 필요 주파수를 받을 기회를 뺏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 3사 판도는 LTE 시대 들어 변했다. LG유플러스는 KT와 LTE 가입자 2위 다툼 중이다. 더 이상 유효경쟁정책은 무의미하다. LG유플러스도 시장 가치에 상응한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가져가라는 정부의 의중이 이번 방안에 들어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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