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우체국서 알뜰폰 판매
- 미래부, 이통시장 경쟁활성화·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요금체계도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을 통한 판매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지원방안을 확대했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기로 했다. 다량구매할인 적용 하한선도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한 LTE 서비스, 컬러링, 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동통신사의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취약점인 유통경쟁력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말기 조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조달 체계 구축 ▲망적합성 통합시험제공 ▲LTE 단말기의 USIM 이동성 보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금제 선택권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우선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제공량을 선택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일률적인 현재 정액요금제보다 1만5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미래부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전용 요금제 확대 및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인하분(40%)은 3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자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통시장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등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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