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T스카이라이프, 기존 DCS 가입자는 지켰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기존 가입자는 지킬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와 같은 방송결합 상품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송 결합상품인 DCS는 불법이라는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기술융합 시대에 오래된 법으로 서비스 출시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법판단을 내리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유치한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지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유치한 가입자인 만큼, 인위적인 해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한 만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DCS 가입자는 총 2만3000여명이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위법판정을 받은 이후 위성방송 신호를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오버레이(overlay)방식과 공공주택 등의 구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MDU(multi-dwelling unit)방식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버레이 방식의 경우 IP가 케이블로 바뀐 만큼, 법개정 없이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DCS로 촉발된 방송결합상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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