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30년이 됐다고 한다. 대학시절, 학교 전산실에서 모노의 푸른스크린에다 열심히 통신문구를 집어넣던 기억, 찌찌직 소리가 난 후 인터넷이 연결되면 하루 종일 파일을 다운받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역동적이고 컬러풀한 인터넷 환경을 보니 상전벽해라는 문구가 저절로 생각이 난다.
정보통신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면 이용자들이 이를 탐독하는 것이 주류이었다면, 지금은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는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GC, user generated contents라고도 함) 시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UCC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불법저작물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불법저작물이 이용자에 의해 OSP(online service provider,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가 관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그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아무 의도 없이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 OSP도 이용자와 같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과거 이러한 OSP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넵스터(Napster)나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제기됐었다. 위 사건들에서 미국의 넵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 모두 저작권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에는 바이어컴 vs. 유튜브(Viacom vs. Youtube) 사건에서 재차 쟁점화됐는바, 본 기고에서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제1심 판결의 내용
바이어컴(Viacom International Inc.)은 파라마운트 픽쳐스, MTV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드 그룹이며, 유투브(YouTube Inc.)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해금 동영상을 업로드 또는 시청하게 하는 OSP이고, 현재 구글(Google)에 인수돼 있다.
바이어컴은 2007년 3월 13일 유투브사를 상대로, 유투브가 이용자들의 불법저작물을 용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뉴욕지방법원에 무려 1조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유투브의 주장에 따르면 15만건의 불법저작물이 유투브에 올라가 있고,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 23일 뉴욕지방법원(제1심 법원)은, ▲불법저작물이 서비스 공간에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만으로 OSP는 모니터링 의무를 지거나 불법저작물을 찾아낼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 바이어컴이 2007년 2월 2일 10만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침해가 있었다는 통지를 유투브에게 하자 유투브는 그 다음날 모두 삭제했는바, 따라서 1998년 제정된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규정된 면책규정(safe harbor)에 의해 유투브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간접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바이어컴이 패소하고 유투브가 승소한 것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설명
위 판결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미국 정부는 1998년 원래 있던 저작권법에 두 가지 규정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UCC 환경에서 단지 공간을 빌려줄뿐인 OSP의 책임을 줄여줌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려는 취지의 OSP의 책임 면책 규정(safe harbor)이다. 한미 FTA 영향 때문에 현재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도입돼 있다.
위 면책 규정(safe harbor)에 의하면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간접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우선 ▲ 저작권침해방지정책을 채택해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야 하며, ▲ 저작권자의 표준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용해야 하고, ▲ 저작권 관리자를 지정해 등록해야 하며, ▲ 저작권자로부터 침해통지(notice)를 받으면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조치(take-down)를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 불법저작물에 대한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나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 red flag knowledge)이 없거나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아야 하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OSP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데 이를 기여책임이라고 함), ▲ 침해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거나 불법저작물로 인해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OSP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데 이를 대위책임이라고 함).
예컨대 A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게 손님 B가 다른 사람 C를 폭행한 경우, A가 폭행에 대한 인식을 하고 폭행에 대한 기여를 했다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B와 공범이 돼 C에 대해 기여책임을 부담하고, A가 폭행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폭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B와 공범이 돼 C에 대해 대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게 주인 A가 위 6개 ▲의 조치를 모두 취하면, A는 폭력을 행사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B와 상관 없이 폭행당한 사람 C에게 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투브사의 손을 들어준 제1심 법원에 의하면, 유투브사가 위 면책규정을 모두 만족시켰기에 유투브는 불법저작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어컴이 불법저작물로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뉴욕주에 소재하는 제2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4월 5일에 드디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