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안부, 홈페이지SW 개발보안 가이드 배포

이민형 기자
- 내달 시행되는 ‘시큐어 코딩 의무화’ 본격 준비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제도’는 내달부터 시작돼 2015년까지 모든 정보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정부기관에 배포해 정보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는 개발자와 홈페이지 담당자가 가이드에 따라 직접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됐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중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가 해킹의 주요 목표가 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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