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디자인 특허 ‘백기’…‘삼성 비침해’ 영국 판결 수용
- 영국 홈피 법원 판결 모두 인정…12월14일까지 게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영국 런던법원의 명령을 모두 수행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태블릿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공지문을 다시 영국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영국 주요 언론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지난 10월25일(현지시각)부터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과도 함께 담았다.
새로 올린 홈페페이지 게시물은 오는 12월14일(현지시각)까지 게시해야 한다. 사실상 유럽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비침해를 인정함에 따라 유일하게 애플 디자인을 옹호하고 있는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애플은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지난 10월25일부터 실었던 공지문은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고지 양식과 내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이번에 올린 글은 “지난 10월25일 영국 홈페이지 게시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항소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2년 7월9일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EU)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 판결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다.
이번 광고는 작년 9월 삼성전자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소송에서 출발했다. 애플은 이 재판에 반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직접 맞붙은 소송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는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애플은 이를 인정치 않았고 영국 법원을 두 소송을 병합 심사했다.
1심 판결은 지난 7월9일(현지시각) 내려졌다.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갤럭시탭7.7 ▲갤럭시탭8.9 ▲갤럭시탭10.1 모두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후속 조치로 애플에게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공지토록 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했다.
항소에 대한 결론은 지난 10월18일(현지시각) 났다. 영국 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과 함께 7일 내로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지난 10월25일 기간만료를 앞두고 홈페이지 고지를 실시했다. 주요 일간지 광고는 미뤘다. 홈페이지 고지는 영국 법원 판결 내용은 링크로 처리한 뒤 다른 국가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표기했다. 보는 이에게 영국 법원만 다른 판결을 내린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현재 애플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영국 법원은 애플이 법원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지난 1일(현지시각) 철퇴를 내렸다. 영국 법원은 ▲24시간 내(2일 오전 11시)까지 홈페이지 광고물 삭제 ▲48시간 내(3일 오전 11시) 지난 25일 게시물에 대한 오류 인정과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사실 재공지 등을 명령했다. 항소는 금지했다. 법률 비용 일체는 애플에게 지웠다. 홈페이지 게시물은 1달보다 2주 늘어난 12월14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이번에도 판결을 어길 경우 팀 쿡 CEO를 포함 주요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 판결 뒤 애플은 1일(현지시각) 주요 일간지 광고 집행 2일(현지시각) 홈페이지 고지문을 삭제했다. 이번 재공지는 마지막 조치다.
한편 애플이 영국 법원 판결을 모두 따름에 따라 애플 디자인 특허는 EU에서는 별다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 EU는 각국이 별도 사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주요 판례는 공유한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미국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 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한 상태다. 최종 판결이 이렇게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U를 비롯 한국 일본 호주 등 1심이 마무리 된 대부분의 국가는 디자인 특허를 인정치 않았다. 선행 디자인 존재와 범용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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