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구글·애플이 국내 장악…등급분류서 89% 비중
-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23만6488건 중 구글·애플 21만건 넘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시행 이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의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비중에서 구글과 애플이 89%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 시장을 두 회사의 플랫폼이 장악했다.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는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3분기까지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을 발표했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는 지난해 7월 6일부로 시행돼 1년 3개월째를 맞았다.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물은 게임위와 별도 협의한 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다.
현재 게임위와 협의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는 총 13개사다. 이들 업체는 올해 9월까지 23만6488건(동일한 게임이 여러 플랫폼에 중복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의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유통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게임위에 등급분류 내역을 신고하고 있다.
게임위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은 매월 약 1만건의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이제까지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구글과 애플이 각각 11만7748건, 9만2640건을 자체 등급분류했다.
구글·애플과 삼성전자, 국내 통신사 등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자의 전체 등급분류 게임물 누적 신고현황은 23만6488건이다. 이 가운데 구글과 애플의 신고현황이 21만388건이다. 전체 비중에서 89%에 달하는 수치다.
구글과 애플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1만7451건, SK플래닛(T스토어)가 5686건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 중 1위인 삼성전자도 구글의 누적 등급분류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미 오픈마켓 게임물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을 여타 업체가 뒤따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등급적정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 30건, 모니터링 후 시정요청 398건으로 여타 업체에 비해 크게 앞선다. 애플의 경우 부적합 판정 9건, 시정요청 5건이다. 국내 업체의 경우 부적한 판정에서 삼성전자 7건 외에 많아야 3,4건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 가운데 시정요청 사례는 LG유플러스 4건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 등록과 동시에 유통시키는 구글의 정책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경우 사전 검수가 엄격한 편이다.
게임위는 “등급 적정성 검토 후 부적합을 통보하면 48시간 안에 게임이 마켓에서 내려가고 사업자가 해당 업체에 사실을 알린다”며 “현재 인기순위에 오른 게임물은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며 내부 모니터링 처리지침에 따른 사행성과 폭력성 관련 검색어를 돌려 등급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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