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용량 논란 지속…기표원, ‘LG전자 확대해석 하지 말라’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냉장고 용량 비교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LG전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 규격인증기관인 ‘인터텍’이 삼성전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도 삼성전자의 비방 동영상 광고가 기사화된 후 삼성전자에 경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표원은 9월 초 삼성전자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부 표준 규격을 위배한 삼성전자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하지만 LG전자의 주장과 달리 기표원에서는 삼성전자에 경고한 일이 없으며 그럴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삼성전자에 경고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삼성전자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삼성전자에 경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LG전자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전자의 냉장고 비교 동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황당해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경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하도록 하는지 말이 안 된다”며 “경고나 정정보도를 권고하지도 않았고 이번 일은 LG전자가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번 일은 두 업체끼리 잘 풀어서 좋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업체간 과다 경쟁에 대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냉장고 논란은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올린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 비교 영상은 바이럴 마케팅 일환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물을 붓는 등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LG전자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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