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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추진

이대호 기자
-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으로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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