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첫 본안 판결이 국내서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쌍방 특허침해가 인정됐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매를 금지 당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1개를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2개를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애플은 우회할 수 없다. 사실상 삼성전자 승리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11부)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대해 2건을 인정했다.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일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중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7건의 특허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허 1건 침해만 인정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지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 애플이 일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중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호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청구한 소송은 절반씩,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애플 75% 삼성전자 25%로 정했다. 양사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4건에 대해 애플이 모두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2건은 특허 무효사유가 있어 2건만 반영했다. 비표준특허 1건은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사용자환경(UI) 4개 특허와 6개 디자인 특허에 관해서는 UI 특허 1건만 침해를 나머지는 기각했다. 제품에 혼동을 준다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해서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