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전 1주차: 심판과 함께 뛴 ‘애플’ vs 공정 경기 원한 ‘삼성’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이 첫 주부터 치열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배제하고 특허만을 두고 싸우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다. 초반전은 사실 관계를 가리기보다는 심판을 흔든 애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인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5일 지난 30일(현지시각) 개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첫 주 일정을 마쳤다. 배심원 선정 포함 3차례 심리가 열렸다. 첫 주 공방은 장외 대결이 치열했다. 쟁점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디자인 특허 유효성이다. 공격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쥐었다. 애플은 무리한 반격으로 현지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법원도 친 애플 행보를 이어가 구설수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꺼낸 무기는 3개다.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 개발에 소니의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점 ▲영화와 TV에 태블릿 ‘아이패드’와 유사한 제품이 등장한다는 점(1968년작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및 1973년작 영국 TV시리즈 ‘투모로우 피플’) ▲애플이 삼성전자 7인치 ‘갤럭시탭’ 출시 이후 7인치대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 등이다.
삼성전자가 이런 내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애플도 ‘카피캣’이니 삼성전자도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경쟁 환경에서 상대방의 제품을 벤치마킹하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일 자체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특정사의 디자인 특허를 포괄적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는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동의하는 가치다.
현지 언론도 동의했다. 매셔블은 지난 1일(현지시각) “모바일 업계에서 애플 아이폰이 획기적이었던 제품은 사실이나 제품간 영감을 주고 받아 업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은 정보기술(IT)뿐 아니라 의료 과학 등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특허제도로 인해 경쟁사 제품에서 영감을 얻어 더 획기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절도’ 행위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Apple v. Samsung: Why the Future of Ideas Is at Stake>
그러나 법원과 애플의 태도는 비상식적이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니 디자인 건과 과거 사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과거 사례는 유럽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증거 중 하나다. 애플은 한 발 더 나갔다. 소니 디자인 건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인정 ▲배심원에게 법원의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통보 ▲소니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앞의 2가지는 기각했지만 마지막 건은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배심원에게 언급하는 것을 막았다.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삼성전자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IT전문 매체 올싱스디는 “루시 고 판사(담당판사)가 배심원에게 소송의 정확한 전면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다”라며 심판이 경기에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Apple: Litigation Misconduct Is Part of Samsung’s Legal Strategy>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당초 우려대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미국 기업의 재판이라는 소송 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여론을 돌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심판이 12번째 선수가 돼 뛰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음 주에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재판에 관한 심리를 3회 잡아뒀다. 현지시각 기준 ▲6일 오전 9시 ▲7일 오전 9시 ▲10일 오전 9시 개정한다. 법원은 8월 집중심리를 통해 9월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尹정부 ICT점검] ‘디지털정부 1위’ 성과 이면에 장애대응·격차해소 과제로
2024-11-16 10:39:44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