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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I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기준, 9월중 마련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중으로 마련된다.

 

또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예외사업에 대한 기준은 오는 9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2012 상반기 SW산업동향 컨퍼런스’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한 지식경제부 김주연 사무관은 “지난 5월 23일 법안의 최종 확정 및 공포가 이뤄진 이후 시행력 규칙과 고시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7월중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7, 8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법제처 심사, 10월 국무회의 의결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제‧개정의 경우 우선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을 7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요구사항 명확화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기술요건, 요구사항 등의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하고 이를 분류해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제안요청서 작성을 통해 사업 성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요구사항 명확화는 대기업의 공공 IT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프로젝트의 질 확보와 중견, 중소SW업체의 사업 참여시 사전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새로 이 시장에 참여할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예외사업에 대한 고시안은 9월중으로 마련된다. 김 사무관은 “예외사업에 대한 고시안을 9월중으로 마련해 11월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에 대한 기준은 그 범위에 따라 이번 정부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예외사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IT서비스업계는 물론 SW업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으로 9월중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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